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
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관리책임) ①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의 주관 실과장 또
는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
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
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용?수익허가의 대상범
위와 허가기간 및 연장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
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
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
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
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
(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20까
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2를 추가
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
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신고한 경우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
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시의 동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시의 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
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서 관리비
제10조(재산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
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
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
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
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
제14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 관리관은 반
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 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 재산 실
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19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
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
호?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4. 외국인투자톡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및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
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
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으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
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
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2. 제38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③영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
1. 영제95조제2항제2호?제6호,제10호,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5.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의 취득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유치한 공장용지에 필
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1999.10.22)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
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
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
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
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
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재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
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
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직접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가 벤처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
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⑩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
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
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
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투자업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면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
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제2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
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
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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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토석채취료) ①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
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
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
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
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
명확하여 전용면적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
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
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전용으로 사용 총면적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
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
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
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제26조의 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
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제천시재무회계규칙
제27조(대부료의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초과의 경우에는 매
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
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
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충당하여야 한다.(개정 1999. 10. 22)
제29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
환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
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
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
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
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④시장은 제22조제1항6호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
⑤시장은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
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
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
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제32조(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5. 대부재산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행위 여부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
제33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
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검토하여 신중히 처분
제35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
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제36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
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
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대부 및 사용허가 등
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
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
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1.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
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를 그 건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쌓인 부지 또는 기존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
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
에서는 2,000㎡ 이하로서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
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
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
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 할
제38조의2(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
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
2.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
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
제40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
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②제1항에 규정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제41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
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2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
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실태조사) ①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
5.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 수립 등) ①시장은 당해 청사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
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
②제1항의 정비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3배 이하
제46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7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설계심사
위원회운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
는 범위 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
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
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
리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
모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등
4. 응접셋트, 커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제56조(사용료의 면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
제58조(인계인수등)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
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
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
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59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
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1994. 3. 8. 조례 제878
호)와 제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1993. 12. 10. 조례 제82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5. 10. 30 조례 제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17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7 조례 제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30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 조례 제3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부 칙 (1999. 2. 26 조례 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0. 22 조례 제4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4조제
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
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
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10. 12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14 조례 제6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4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
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