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83. 12. 22>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83. 12. 22, 91. 7. 1>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91. 7. 1>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누된 취득세원을 포착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삭제 <91. 7. 1>
제5조(대장비치) ①구·출장소·동에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구청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분기별 1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83. 12. 22>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부산시지방수입징수포상금지규정(훈령 제37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