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의 100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누된 취득세원을 포착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만원
②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①제3조제1항제6호의 제안은 재무국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②제안방법은 부산시제안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구·출장소·동에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구청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전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부산시지방수입징수포상금지규정(훈령 제379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