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 이라 함은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록,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품 이라 함은 별표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구"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명령 등)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
접 청소를 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5., 2008.06.30.>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제8조 삭제 <2001.11.20.>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폐기물 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운반에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대형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품은 별표1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탄재는 열기가 완전 제거된 후 특수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배출일 전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양천구소재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직접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11.20., 2005.12.30., 2008.06.30.>
2. 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타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10.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14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8.06.30.>
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배출량과 종류에 따라 차등징수할 수 있다.
③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2 의 규격봉투가격 에 의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사업장폐기물용봉투·사업장압축폐기물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1.7.20., 2008.06.30.>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봉투에, 음식물폐기물은 음식물폐기물전용수거용기에 담는다.
③ 사업장용규격봉투중 사업장압축폐기물용봉투에는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고, 그 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봉투에 담는다.
④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또는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는다.
⑤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의 규정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음식물폐기물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 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99.10.18>
②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공공용봉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통·반장, 자원봉사자 및 직능단체원 등에게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1.20.]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00.11.23.>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24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6호에 의해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4 와 같다. <단서신설 97.12.5>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한다.
제25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5., 2008.06.30.>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해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 등 종량제 제외대상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7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하는 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전자지불제도 또는 계좌입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규격봉투제작비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봉투를 인계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제1항의 규격봉투대금 납부고지서, 제4항의 규격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개정 97.12.5>
제28조(가산금 등) ① 제2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 봉투제작비,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천구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0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3., 2008.06.30.>
제3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제30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단서삭제 2008.06.30.>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견제출)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23., 2008.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3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6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1.23.] <개정 2008.06.30.>
제3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별표5와 같다.
② 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8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쓰레기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반입수수료·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 과오납 환불,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
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20>
이 조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