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6.12.29., 2009.3.2., 2009.10.8., 2014.7.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사회복지사업" 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 이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학금" 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세대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차상위계층" 이란 영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발생재원에 따라 구분 관리한다. <개정 2014.7.2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4.7.28.>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8., 2014.7.28.>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7.28.>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7.28.>
제8조(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8.>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2.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세대 자녀의 장학금 지원 사업
3. 저소득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세대,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복지지원 사업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6. 기타「사회복지사업법」에 필요한 비용
제9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8., 2014.7.28.>
제10조(장학금 지급) ① 제8조제2호의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 고교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8., 2014.7.28.>
②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8., 2014.7.28.>
3.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
4. 노인회(구지회, 경로당을 포함한다.)의 운영지도 육성사업
제12조(지원 대상 등) ① 제11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회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로 한다. <개정 2009.10.8., 2014.7.28.>
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회 및 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월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 2014.7.2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6.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 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9.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10.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3.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를 위한 사업 지원
14.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14조(지원대상) 제1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8., 2014.7.28.>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5. 제1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1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제1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13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8.>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4.7.28.>
① 제1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후 5년 내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대여하는 때에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제18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4.7.28.>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
제1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9.10.8.>
제19조의2(전세점포사업) ① 제13조제6호에 따른 전세점포임대 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7.28.>
1. 구청장은 점포를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 또는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창업자는 생업자금융자를 받은사람이어야 한다.
2. 지원하는 점포의 규모는 2천만원 ~ 1억원 범위의 전세점포에 한한다.
3.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장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지원이율은 연3퍼센트로 하되 연체시 연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6.1.2.]
제19조의3(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2014.7.28.>
① 구청장은 제13조제14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의 종류에 대하여 본인 부담분에 대한 전액지원 및 1년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7.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의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으로, 자활기금은 자활업무담당으로 할 수 있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분야, 부문, 정책사업)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9.10.8.>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0.8.>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8., 2014.7.2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 1. 8 조례 제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
학금지급 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학금지급 및
운용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 손실의 최소화
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현행계좌로 관리 후 재예탁시 통합 관리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학금지급 및 운용조
례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7조제2항제
2호의 생활보호사업 및 재해구호 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재해구호
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22조1항제6호와 동법제23조6항
의 생활보호법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
료징수조례중 제8조1항1호의 생활보호법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대상자가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시설보호자
가 로 한다.
부 칙 (2005. 7. 5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2 조례 제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에관한 조례
에 의거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②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
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부 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
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09. 3. 2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8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28 조례 제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