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4.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4.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근무지내 출장의현지교통비) 업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0,000원 4시간 미만인 경우 5,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6.4.30.>
제4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5조 삭제 <1996.4.30.>
제6조 삭제 <1996.4.30.>
제8조[종전제8조는 제4조로 이동 <1996.4.30.>] 제8조
부칙< 제69호,1988.5.7>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0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5호, 198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0호, 1990.8.8>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92호, 199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61호, 1996.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6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