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협의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3. 가축전염병의 관리와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축산학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장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5. 품위손상 등 위원의 자격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시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전염병예찰실시 요령」에 따라 실시한 예찰과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제7조에 따라 회의를 위하여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