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4%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국비·시비 보조금(구비 분담금 포함)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4%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 8)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6. 14, 2007. 8. 2, 2008. 5.14)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4인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금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1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2,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1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