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3, 2009.02.27, 2009.12.18, 2013. 4. 5>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2.27>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③ 그 밖에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 <신설 2008.06.13>
④ 「은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신설 2009.02.27>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09.12.18>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4.5>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8.06.13, 2009.12.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 정하는 기준이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02.27>
②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서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09.12.18>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개정 2013.4.5>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게 융자금이 제4조에 따라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라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9.02.27]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