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
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
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
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조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
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및 업종전환자금(도·소매업자에 한한다)
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개정
제5조 (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며, 제조업 등 지원자금 계정과 도·소매업 지원자금으로 구분
②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담당주사로 한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
은 이 조례의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민간경제
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12.26., 2003.01.01.>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98.12.30>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⑥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2000.12.26., 2003.01.01.>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⑧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양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2.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중소기업자
3.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로서 제조업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을 영위하는 자
4. 규칙으로 정하는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6. 기타 구청장이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영위하는 자 <신설 2000.12.26.>
②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등 필요한
제8조 (위탁사무에 관한 자료제출)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
제9조 (융자금의 사용 등) ①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융자금을 집행
한 후 10일이내에 융자금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융자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
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소급하여
③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제10조 (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1993.06.25 조례제0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6.14 조례제0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6 조례제0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30 조례제043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위원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1999.08.28 조례제0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6 조례제0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3 조례 제07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