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문화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수행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
제5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③ 이사는 군 관계공무원,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④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 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10조(임원 등의 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재단의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원의 임면 등) 이사,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제13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적정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5.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2조(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제24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3. 2. 조례 23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군수는 5명 내외의 재단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재단 설립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