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 (적용범위) ①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송파구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제3조 (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12>
제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
제6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등) ① 삭제 <99·2·23>
②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1
제7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응시하고 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8조 (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
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송파구 수입
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9조 (응시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99·2·23>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
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
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 시
②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
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 (졸업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2.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가.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
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다.연구사의 경우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지도사의 경우 : 별표 5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가.연구직 공무원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지도직 공무원 : 별표 5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2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
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
나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 할 때
제13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다.<개정 99·2·23, 99·12·13>
제14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
제15조 (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
(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
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
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
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10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
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
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12에서 정한 자격증
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
하며, 별표 6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
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1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제18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
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
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
표 13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
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전 5년이내
에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수습을 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
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
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14과 같다.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
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졸업자를 특별임
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1.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4 및 별표15에 규정된 학과를 졸
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4 및 별표 15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
3.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99·12·13>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
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6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 전문분
야는 도시계획·환경보전·공해·통계·지역경제계획·전산 및 지역개발
⑨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 (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
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제19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6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
②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 로,
특별임용시험 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으로 본다.<신설 99·12·
제20조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조무·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
제21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2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
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
제23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 희망
제24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
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장기간인 자
3.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개정 99·2·23>
제25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
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
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
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
제25조의2 (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시보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
제25조의3 (수습요령) ①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
과정 등을 수습하며 기타 당해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
제25조의4 (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7호서
식의 실무수습카드에 의하여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
②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
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제26조 (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
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제28조 삭제 <99·2·23>
제29조 (근무부서 배치) ①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은 담당관·과
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에 대
②담당관·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를 부여한
제30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18와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직위에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
제2호 각목에 정한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되, 연구직공무
원보직관리 세부기준은 별표19과 같다.
제32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영 제7조의5제4항과 연구및지도
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20과 같다.<개정 99·2·23>
②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3의 특별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표를 준용하며 그외
제33조 (승진임용의 원칙) ①영 제30조, 영 제38조 및 영 제38조의3의 규정
에 의한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②제1항에 의한 승진은 매년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
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
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2·23>
제34조 (승진시험) ①6급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21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개정 99·2·23>
②기능직공무원 시험승진은 객관식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객
관식 필기시험은 별표1의 특별임용 시험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
고 실기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③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
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제34조의2 (심사승진) ①심사승진은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1.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
망도,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무원
의 경우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자격증의 난이도를 참작하여
2.제1호에 의한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
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
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
②기타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제34조의3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직및지
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
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
1.전국단위 시책(자치구의 경우는 시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시책
2.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
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
3.업무와 관련한 기능경시대회에서 전국단위 3위이내 또는 서울특별시 단
4.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제35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
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
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
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99·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제36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이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
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②영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2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
제37조 (승급) ①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의거
②승급은 사전에 당해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제38조 (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 공무원이 기능직공
무원으로 재직 중 이수한 기본교육훈련과정(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
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훈련 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