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수토사를 제외한 폐기물로서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개별계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7.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8. "음식물류폐기물"(이하 "음식물쓰레기"라 한다)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 먹고 남은 음식물찌거기 등을 말한다. <신설 1997.12.31.개정 , 1998.10.09.>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관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구의 책무) ②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99.10.08.>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규칙 제3조 또는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9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에는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1. 대행구역 및 기간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 처리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삭제 <1999.10.08.>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1. 종량제폐기물 :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 사용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2. 연탄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프라스틱 등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3. 재활용가능품 :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4. 대형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관할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동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 <개정 1999.06.09.>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5. 음식물쓰레기 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개정 , 1998.10.09.>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6. 기타 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폐기물의 종류·배출량 등을 관할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관할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도시미관 및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②5층이상의 아파트 및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은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10.09.>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④구청장은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설치기준에 부적합 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삭제 <1999.10.08.>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②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③삭제 <1999.10.08.>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14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 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08.>
제13조 삭제 <1999.10.08.>
제14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제14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실시) ②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자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실시) ③종량제실시대상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배출량과 종류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실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규격봉투가격에 의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사업장용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10.09.>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②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담는다. <개정 1997.12.31., 1998.10.09.>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③사업장용규격봉투 중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에는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고, 그 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에 담는다. <개정 1998.10.09.>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④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 또는 사업장용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기타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⑤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규격봉투는 녹색, 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봉투는 노랑색(반투명),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10.09.>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③구청장이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③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②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금액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③삭제 <1999.10.08.>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5.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6.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7. 기타 행정 지시사항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의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한다. <개정 1999.08.16.>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규격봉투대금의 고지 수납으로 선·후납제를 병행시행하고, 후납제는 봉투판매소에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1998.10.09.>
제2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의 2(채권확보) ①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봉투공급에 대한 후납제의 경우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정보증인은 서울시내거주자로서 10만원이상의 재산세 납세자로 하며 보증보험금액은 계약일전 2개월간 공급한 규격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의 ②봉투판매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일 기준 최근 2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대금의 총액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9.06.09.>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소에서 한다.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②삭제 <1999.06.09.>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③삭제 <1999.06.09.>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이하 "처리비"라 한다)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처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1997.12.31.>
제26조(종량제수수료) ①규격봉투가격은 수집·운반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윤, 처리비로 구성한다.
제26조(종량제수수료) ②규격봉투 판매대금은 공급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제작비와 처리비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제26조(종량제수수료) ③구청장은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제작비와 처리비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공급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수시분으로 고지한다. <개정 1997.12.31.>
제27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27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1.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27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②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징수하고,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배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제28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 처리비는 배출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부과·징수하여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제29조(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납기 등) ①수수료 등의 징수는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에 납부토록하여 징수한다.
제29조(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납기 등) ②수수료 등의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29조(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납기 등) ③공공장소에서의 집회·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집회·행사의 주관자·주최자로부터 사전에 예치 받을 수 있다.
제30조(가산금 등)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등포구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30조(가산금 등) ②폐기물처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규격봉투제작비와 처리비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가산금 등) ③제2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1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31조(수수료의 감면)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31조(수수료의 감면)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1조(수수료의 감면)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1조(수수료의 감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2조(과태료) ①구청장이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 ②폐기물 무단투기자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31.>
제3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제32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서울특별시 OCR처리용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0일이내에 1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견진술)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견진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3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격봉투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로 사용할 수 있다.
제 3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봉투의 사용개시일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10.09>
부 칙(1998.10.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6.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설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5년을 존속기한으로 한다.
부 칙(199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