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8조·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04.>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삭제 <1999.08.16.>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0.03.28)
이 조례는 _90. 4. 2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된 문서 또는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25)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