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7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0.>
1."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모범음식점"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하"란 구청장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5.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개정 2004.02.20.]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양천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0.>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기금의 용도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심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양천구 관내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2.20.]
②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 대하) ① 구청장은 구금고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하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4.10.>
③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최초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6월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3.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4.02.20 조례제0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10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