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6. 조례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12 조례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2 조례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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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상북도 군위군 | 부서 | 부서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군위군 공고 제2022-551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9월 05일 |
2 /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 |||
첨부파일1 |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문(군위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