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농업.농촌기본법」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
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법시행령」 제3조) <개정 05.8.10 조례1768>
2. "농업생산시설"이라 함은 농업용시설.축산업용시설.농산물유통가공시설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품판매.구매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농업인의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예산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의한 조성자금
②부안군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의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②기금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융자지원시에는 융자금의 총액.한도액.조건.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
제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기금은 농업소득안정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의 융자 등) ①기금의 융자는 부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1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②금융기관은 기금의(융자한도.이율.대부기간.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③융자한도액은 농가당 3,000만원이내,생산단체는 5,000만원이내로 한다.
④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 일시상환(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하고,대부이율은 연 3% 이내로 한다.
제9조(군금고와 협약체결) 제8조 제3항의 융자액과 제4항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이자차액 보전
제10조(융자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대부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부안군주민소득지원융자금과 본 기금융자금을 대부받아 융자금을 상환완
제12조(위원회 설치) ①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융자심의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설치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농업인 및 지원금액을 결정,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 상환) ①융자금은 거치기간후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융자를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지도.확인) 군수는 융자받은 농가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상 이행여부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제16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
②군수는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2010. 8. 4 조례1949>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
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관리)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부안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1995. 12. 28 조례 제1356호)
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계좌로 이입조치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에 의해 융자된
(이자포함)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이 조례에 의한 기금계좌로 세입 조치한다.
부 칙 <2005.8.10 조례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 26 조례17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6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