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의한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