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2조(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89. 3. 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구민상은 애향, 봉사,희생등 3개 부분으로 시상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89. 3. 6>
1.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2.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5조의2(자랑스런구민상) ①자랑스런구민상은 5년이상 구관내에 거주한 자로서 별표1의 선정
기준에 의거 구정발전, 사회복지증진, 사회도의 앙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
②제1항의 자랑스런구민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89. 3. 6>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96. 1. 10>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 메달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96. 1. 10>
④기념메달의 규칙과 제식 및 재질은 별표2에 의하고, 기념휘장의 규격은 부산광역시서구구기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하며, 구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2에 의한 자랑스런구민상 수상자 추천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을
추가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6. 1. 10, 98. 9. 18>
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서구공적심사
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4. 4. 9>
③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94. 4. 9, 98. 9. 18>
④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⑤제5조의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
⑥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구민상은 매년1회 실시하되 구덕축제 행사시 또는 구청장이 지정
하는 날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96. 1. 10>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4호, 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8호, 1989.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제302호, 199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6호, 199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77호, 199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서구포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실·과장·동장”을 “담당관·과·단·동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제417호, 1998.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용되었던 다른 조례의 실·국·담당관·과·단의 명칭은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제627호, 2004. 6.22>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행정관리과"를 "총무과"로 한다.
③∼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