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접수)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출자가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심사착안사항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안실무위원회 심사) 제안실무위원회의 심사는 양평군 전자문서 시스템내 "혁신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서면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6조제2항의 재심사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제안의 실시)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통보받은 실시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2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①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제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군수가 결정한다.
②보상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13조(제안의 사후관리) ①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 및 규정의 폐지) 양평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양평군주민제안제도운영규정 및 양평군공무원제안심사규정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