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
제3조 (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
제6조 (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3.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제7조 (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9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부 칙<9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