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 및 「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일상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위탁기관의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④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인력) 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으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한다.
제9조(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5. 정신질환예방,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7.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 제9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여야 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