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피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버스정류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5.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6.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거주하는 전체 세대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장소와 범위 등을 강화군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이외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