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
제5조(해촉 또는 위임) 군수는 위원의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자문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