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로 한다. <개정 2013.7.5.>
제4조(납기)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개정 2013.7.5.>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7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법 제112조 사하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2014.5.16.>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8조(도시지역분의 세율<개정 2014.5.16.>)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개정 2013.7.5.>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5.>
제10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0조 각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정)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세율)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로 한다.
제1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5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로 한다. <개정 2014.5.16.>
제16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5.1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4.26,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3.14,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8.29, 조례 제33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7.1.15,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3.10, 조례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10,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0,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10,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3,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4,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0, 조례 제6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3.5, 조례 제7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부칙 <2010.2.19,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적용례)
제2장제4절 신설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과 제5절 신설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5, 조례 제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7.5,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6, 조례 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