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세율)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로 한다.
제4조(납기)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7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8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0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0조 각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정)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세율) ①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로 한다.
제1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5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6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 4. 26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 14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 8. 29 조례 제33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10 조례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10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10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10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13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4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10 조례 제6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
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3. 5 조례 제7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부 칙 <2010. 2.19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적용례)
제2장제4절 신설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과 제5절 신설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 5 조례 제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