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442호, 2005.09.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구성준비
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제474호, 2006.12.29)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⑮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복지행정팀장”을“서비스연계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제1항중“사회복지과”를“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에서 까지 생략
부칙(제589호, 2009.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