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구
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