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
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가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3.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
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
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4.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폐기물을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
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은평구 전구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
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협의하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
제4조(구의무)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
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
제4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
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1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
제5조의3(청결유지 조치) [본조신설 2002.11.19.]
제5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15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
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
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1. 대형폐기물 : 배출일 전일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품
명, 크기,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동장에게 신고하고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개정 1999. 1. 6, 2000.11. 8, 2001. 6.27)
2. 건설폐기물 :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
탁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 2000.12. 4, 2001. 5.31)
3. 기타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따로 정하여
보관, 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1. 8)
제8조(폐기물 광역관리) 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
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
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
8.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
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
장은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제10조(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사업장생활폐기물중 영 제2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
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
②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
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 ①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
지역 등의 공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이
②구청장은 관할구역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
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친화적 관리) 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오수·분진·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결하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
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 인력, 장
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 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①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당해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②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수집·운
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폐기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받은 대행구역내의 무단투기폐기물과 재활용가능
④대행구역을 지정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운반·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
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점검하
제16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구청장이 판단하여 종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제1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
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제1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규격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지정하
③재활용 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음식물규격봉투, 특수
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0.11. 8, 2001.11. 2)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일반생활폐기물은 일반용봉투에,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개정 2000.11. 8)
③음식물규격봉투에는 음식물폐기물만 담는다. 다만, 서울특별시은평구음
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규정한 전용용기 사용지
④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특수일반용봉투에 사업장생활폐기물은 특수사업장
⑤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9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종투의 색깔·용량·규격·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오렌지(주황)색,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감청색, 사업장생활계용봉투는 엷은녹색(그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청
색으로 한다.(개정 2000.11. 8, 2001.11. 2)
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2.11.19)
3.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2.11.19)
4.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
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
제21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
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9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정
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9)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
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삭제 2000.11. 8)
②공공용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때 구청장 및 동장이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11. 8)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은평구(동장 또는 청소대행업체)
와 판매소 계약을 하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
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봉투
판매인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99. 9. 8, 2000.12.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의 지정표지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
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 7.22, 2000.12. 4, 2001.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4조제1항각호의 준수사항을 위
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
제26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
③구청장은 종량제규격봉투 판매를 희망하는 자와 판매소 계약을 체결할
시 규격봉투 판매희망자에게 보증인 설정 또는 보증보험증권 가입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봉투대금 선납을 희망하는 판매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제27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
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
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 1.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
제28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
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
③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 라 한다)을 법 제
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고시한 반입료로 한다.(신설 2005.11.30)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 수입인증기로 인증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폐기
물 접수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개정 1999. 1. 6, 2001. 6.27)
②구청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수수료가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청소대행업체)에게 반입수수료를 수
시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청소대행업체)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
제31조(가산금 등)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 완납하
지 아니할 때에는 은평구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 6.27)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
제33조(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
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
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제34조(과태료)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2.11.19)
제3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은 제34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
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
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
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제36조(청문) ①구청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
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3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
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
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제3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하
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
제40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신고자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
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
액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1994. 6. 2,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3,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1994.12. 8,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
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6.26,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
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 6.12,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19,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수
수료종량제 시행일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
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
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이미 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
봉투 판매개시일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
부 칙(1998. 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규격봉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1999. 7.22)
제1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암1동, 역촌2동에 한하여 동장에 대한 배출자신고를 제외한다.
제24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암1동, 역촌2동은 동장의 이행상태 확인을 생략한다.
제7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2000.12. 4)
제1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중 구청장 또는 동장 을 구청장 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
한다.
제23조제1항중 (동장 또는 청소대행업체)
를 (청소대행업체) 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구청장 또는 동장 을 구청장 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2005.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