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고의 첨부서류)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구청장이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를 하는 광고물 등.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색사진·원색도안·서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허가를 따로 받은 옥외광고물로서 1 업소당 표시면적(돌출간판은 1면의 면적을 말한다)이 각각 1제곱미터 미만인 연립간판(2 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표시면적(표시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③2건 이상의 허가가 동시에 신청되고 동일한 원색도안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원색도안을 첨부할 수 있다.
④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 등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⑤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에 관한 원색도안은 그 내용을 상징하는 원색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원색사진·원색도안·서류 및 도서 등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은 건축물과 광고물 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3조(신고필증 교부 갈음)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벽보의 좌측 또는 우측 하단 여백에 별표 1에 의한 검인을, 전단의 경우에는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기록유지)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표시기간 연장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원색도안을 제외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게시시설
7.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립간판의 게시시설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네온류을 이용하거나, 제23조제1항 또는 구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것에 한함)
3.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것에 한함)
4.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립간판
6.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7.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도안 또는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은 첨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의 광고내용 변경 또는 표시기간 연장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에 변경 또는 기간연장 내용, 처리일자 등 광고물 등의 내역과 확인자의 직·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지상변압기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기타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써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물건
제7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금지 또는 제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제8조(연립간판의 허가ㆍ신고 및 표시방법 등) ①구청장은 연립간판(2 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관리자가,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간판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연기·안개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바탕색 중 채도 10 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다) 또는 흑색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명을 하지 아니하는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5.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결정된 광고물
제10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등)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2. 기타 광고물 :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40미터 이상
②구청장은 제1항의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인접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인접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미터 이상이면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하 이 조에서 "애드벌룬"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건물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애드벌룬이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른 광고물 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이하 이 조에서 "수평거리"라 한다)는 도심반경(「도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로부터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킬로미터까지는 2킬로미터 이상, 도심반경 5킬로미터 초과 10킬로미터까지는 1.5킬로미터 이상, 도심반경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의 유지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휴지통·벤취, 지하철역명탑·캐노피
2. 기타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한 공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당해 출입문 또는 창문 면적의 각 2분의 1 이내로 하되 최대 0.6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소당 표시 연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바탕색은 3원색 또는 흑색을 2분의 1 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광고물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하여 표시는 광고물 등 중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가로크기는 20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총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단순 문자변환방식(상·하 또는 좌·우로 흐르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문자·도형 또는 바탕에 사용하는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어야 하며, 3원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영 제31조제4항제3호 및 이 조례 제20조제4항의 규정은 창문이용 광고물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광고물 등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회수가 1분간에 1회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로 보지 아니한다.
③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각각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문자·입체형·모형 등 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④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각 창문의 표시면적 중 4분의 1 이내에 한한다)·상징도형 또는 공익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하나의 업소에 창문이용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각각 하나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표시내용 11개 이상의 연립간판으로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가로크기를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2.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3.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내용으로서 1업소당 표시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미만인 연립간판을 건물측면 2층과 3층 벽면에 판류·입체형 문자·도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2층과 3층의 높이를 합한 길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4.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영 제14조의 규정은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벽면에 설치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에 한하여 표시하되, 공연 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건물벽면 중 1면에 각각 하나의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간판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 폭의 3분의 2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크기는 8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 또는 가로 2미터 이내, 세로 3미터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벽면과 간판 또는 게시판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 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②지면에 설치하여 표시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부지에 한하여 공연 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2.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지주이용 공연간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현수막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수막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밝은색으로서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크기는 게시시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5. 현수막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에는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전체에는 5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건물에는 건물전체에 2개 이내로서, 합계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3. 벽면에 밀착하여야 하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 가로크기는 1미터 이내,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 게시틀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하나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게시시설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1천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하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구청장이 도시미관의 저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가로폭은 지정게시대의 가로폭(게시틀을 제외한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세로폭은 9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게시대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2.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폭 15미터 이하의 도로변으로서 보행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나.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2. 규격은 가로 7.2미터 이내, 세로 7미터 이내로서 현수막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자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정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게시순서는 신청의 순으로 하며, 게시신청 현수막이 게시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용, 종교·문화·예술·체육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용, 기타 순으로 게시순서를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청장은 제16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산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20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 등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 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기타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영 제3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로서 구청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제2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의 장애를 주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는 빛의 밝기·색깔의 표출지수(장애·침해 여부의 결정을 포함)를 광고물 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표출지수를 위반한 광고물 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기의 성능개선·전부 또는 일부의 표출중단·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로서 구청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출비율은 광고표출 시간별로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가에 관한 사항은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정·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각각 정하여 표출 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주사무소나 지사가 은평구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회는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그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 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 또는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광고물 등에 광고주를 위한 표시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가.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가로형간판ㆍ세로형간판
라.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마.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게시시설
③위원회(소위원회 포함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 전에 도면ㆍ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안전도검사) ①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게시시설 중 상단이 당해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것
2. 공연간판 중 영 제38조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판류형 간판
4. 기타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표시허가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광고물 등의 설명서·설계도서 및 건물설계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도검사업무 위탁) 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고,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
3. 기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장비
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4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건축분야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4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전기분야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 등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 등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
제26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는 광고물 등 또는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광고물 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광고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재개업 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교육실시 방법ㆍ수강절차ㆍ비용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 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2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31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4,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5에 의하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ㆍ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위탁을 받은 자가 발급한 고지서로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산업체 구인벽보, 미아찾기 벽보, 기타 시민 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된 날부터 60일 안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ㆍ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중 일부만 해당되면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ㆍ설치하거나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 등
④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ㆍ설치하거나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50퍼센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6에 의한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7에 의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서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반환)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 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35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ㆍ점포주ㆍ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이자율 : 시중금리 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ㆍ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ㆍ감면 또는 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융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위원회에서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기타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은평구 재정 관련 공무원과 재정 또는 광고물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