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설치되는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해당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4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과목)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제5조에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덧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덧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야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각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 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행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9조(응시학력) 제5조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임용예정 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임용예정 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 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5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5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가.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해당대학에 재학 중 이어야 하며, 견습근무 시작 전일 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제5조에 따른 시험의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전·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제3조 별표 1의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 기준) ① 제5조에 따른 면접시험은 모집구분별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12조의 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5조(서류전형 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보탬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보탬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6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보탬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보탬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보탬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보탬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6.25.>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3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4 및 별표 14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4 및 별표 14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출 신 학 력 별임 용 예 정 직 급대 학 졸 업 자6급·7급·연구사·기능직 기능6급·기능7급 이하전문대학졸업자7급·8급·연구사·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 이하고등학교졸업자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5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 연수가 경과한자 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5.>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 9의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 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 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6.25.>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제23조(추천대상자의 자격요건)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추천하려는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하 "추천하려는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를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24조(추천대상자의 연령)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20세 이상 32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33세인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의 경우는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대상자가 졸업 후「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또는「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까지 추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제25조(추천자 결격사유) 제23조에 따른 추천대상자 중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
제26조(추천인원) ① 추천대상대학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추천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해당연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19에서 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대학으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하되, 해당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추천대상대학의 장은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및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 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한다.
③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만을 입학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추천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대학 별로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추천심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천대상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28조(추천서의 제출) 제23조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대상자 추천 시 추천대상 대학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한 추천서 양식과 첨부서류를 제1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선발 등 공고)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23조에 따라 추천대학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견습직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의 자격요건, 선발예정인원,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견습직원의 선발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견습직원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 서류전형은 추천대상대학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제23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③ 필기시험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시험과목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 면접시험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5항의 면접시험 실시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신체검사) 제29조에 따라 견습직원을 채용할 때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견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32조(견습직원 채용 시 구비서류) 제30조에 따라 선발된 견습직원 채용시의 구비서류는「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을 준용한다.
제33조(견습직원의 신분 및 소속) 제29조에 따라 선발된 견습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며, 견습직원으로 근무할 동안에는 제주자치도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다.
제34조(견습직원의 보수) 제29조에 따라 선발된 견습직원에게는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가 지급되며,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한다.
제35조(시험령의 준용)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의 만점 그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제36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38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5급 공무원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때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는 때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하여 계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 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40조(5급에의 심사승진)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따로 심사승진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승진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기준과 방법은 제1항에 따른 심사승진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 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계산할 수 있다.
제42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 제38조의5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동일계급의공무원 및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도정기여도, 업무추진 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4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4항과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0과 같다.
제43조의2(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도지사는 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 도지사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25.]
제44조(적용대상) 조례 제27조에 따른 특별승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5조(특별승급 요건) 제44조에 따른 특별승급 요건은 공무원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선발한다. <개정 2009.6.25.>
1. 최근 2년간 업무실적이 우수해야 하며, 특히 특별승급이 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2.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3.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4.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실적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기준으로 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직무관련 창의적·능동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나. 연구 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시킨 공무원
다.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투자유치, 새로운 세원 및 경영수익 발굴, 집단민원·고질적 민원업무 등 복합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증진 및 업무행태 개선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라.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대규모 투자유치 등 제주자치도 주요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마.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바.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제46조(특별승급 심사·운영) 제44조에 따른 특별승급의 심사·운영을 위하여 제1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특별승급 심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공무원 보수관련 법령 등의 적용) ①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
② 특별승급제 운영과 관련하여 엄격한 심사기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승급제도운영 세부지침을 따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 (삭제) <2008.12.31.>
제49조(삭제) <2008.12.31.>
제50조(삭제) <2008.12.31.>
제51조(삭제) <2008.12.31.>
제52조 (삭제) <2008.12.31.>
제53조 (삭제) <2008.12.31.>
제54조 (삭제) <2008.12.31.>
제55조 (삭제) <2008.12.31.>
제57조(업무분야)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한 업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기관 전체조직(소속기관 포함)을 다수의「전문분야」와 1개의「공통분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1. 전문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을 수개로 대분류한 업무영역으로서, 분야별 보직관리를 통해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분야를 말한다.
2. 공통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기능 또는 다양한 집행업무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하나의 전문분야로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업무분야를 말한다.(예: 서무·경리·자체감사·공보 등)
② 제2항에 따른 업무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내용과 성질의 유사성, 전문화의 수준과 필요성, 조직규모와 기관체계, 분야별 인사관리단위로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 정원규모 및 특정전문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분야의 구분단위는 원칙적으로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과 또는 담당관)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저단위 보조기관보다 상위에 있는 직위(예: 소속기관의 장, 소장 등)로서 4급 이하로 보하는 경우에는 동 직위도 포함할 수 있다.
제58조(업무분야의 지정) ① 임용권자는 해당공무원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한 경력·학력·자격증·전공분야·훈련실적 및 본인 희망 등을 참고로 해당 전문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제57조에서 정한 업무분야 중 개인별로 1개의 업무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업무분야 지정 시 각 업무분야별 지정 공무원 수가 해당 업무분야별 정원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공무원이 특정 업무분야에 편중하여 지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업무분야 지정 시 필요한 경우 해당공무원과 개별면담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등 업무분야 지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업무분야의 지정은 조직전체 차원에서 업무분야별 적재적소 배치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임용권을 위임한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도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보직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승진임용 시에 우대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업무분야별 지정대상, 시기, 사후관리, 인사관리 등 분야별 보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9조(적용제외 대상)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의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한 경우: 직렬자체가 전문화되어 있거나 직무수행을 위해 특정한 자격증(조종사, 의사, 약사 등) 또는 특수분야의 학위소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일분야의 직무를 장기간 수행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직무분야
2. 일정한 분야의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는 경우: 동일분야 직무를 장기간 수행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관련 외부인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투명·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적용배제
제60조(전문분야의 변경) 제57조에 따라 개인별 전문분야가 이미 지정된 공무원은 전문분야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해당 전문분야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전문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1. 장기 국내·외 훈련 및 파견근무를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
3. 해당분야의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현재의 전문분야에서의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6.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업무분야 구분의 조정, 기타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개인별 전문분야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제61조(인사지도 및 지원)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여부를 지도하고 기관 간 인사 실무집행의 균형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행정시와 소속기관에 대한 인사지도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62조(지도 및 지원범위) 인사행정의 지도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 제2007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제14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제176호,2009.6.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