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하는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기타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의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 공무원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간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97.3.15., 2003.3.7., 2004.10.11., 2005.12.29.>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 변경)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1.29.>
제14조의2(토요일 휴무제)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시간의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구청장 기타 구 소속기관의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이 재직기간(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3.15.>
②당해 년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1일에 가산한다.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8조의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3.15.>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오전 또는 오후의 구분은 14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05.12.29.>
⑥구청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 5. 17>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3.15., 2005.12.29.>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이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1.29.>
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구청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3일 이내의 격려 휴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⑨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3.15., 2000.3.7., 2005.12.29.>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8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5급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행정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한다.
제2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0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자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를 사용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한다.
③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하되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부칙< 1988. 5. 1 조례 제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15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 18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29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3. 15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7 조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12. 12 조례 제5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 17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1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1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9 조례 제7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 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