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고의 첨부서류)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색사진과 설명서 및 설계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가.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나. 구청장이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광고물등. 다만, 이 때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 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영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허가를 따로 받은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 이라 한다)로서 1업소당 표시면적(돌출간판은 1면의 면적을 말한다)이 각각 1제곱미터미만인 연립간판(2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물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마.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등
2.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을 동일한 형태의 차량 2대 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차량 1대의 원색사진만을 첨부하여도 된다.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원색사진·원색도안·설명서 및 설계도서 등
2. 「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은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3조(신고필증 교부 갈음)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벽보의 좌측 또는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검인을, 전단의 경우에는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표시기간 연장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게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 ①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관리자가, 광고물은 광고내용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지상변압기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방음벽·석축·옹벽·계단 및 공사장가림막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기타 도로 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제7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과 표시금지사항 및 제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및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제8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연기·안개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바탕색중 적색 또는 흑색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등)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안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인접한 시·구의 시장·구청장과 미리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인접한 시·구의 시장·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미터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하 이 조에서 "애드벌룬" 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건물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애드벌룬이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장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당해 출입문 또는 창문 면적의 각 2분의 1이내로 하되 최대 0.6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소 당 표시 연면적은 3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광고물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가로크기는 20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총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단순 문자변환방식(상·하 또는 좌·우로 흐르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문자·도형 또는 바탕에 사용하는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어야 한다.
4. 영 제31조제4항제3호 및 이 조례 제20조제4항의 규정은 창문이용 광고물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광고물등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회수가 1분간에 1회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로 보지 아니한다.
③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각각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문자·입체형·모형 등 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 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④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각 창문의 표시면적 중 4분의 1이내에 한한다)·상징도형 또는 공익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1개 업소에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 3층 이하의 출입문 또는 창문의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각각 하나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측면 또는 후면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로서 최대 20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벽면에 설치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에 한하여 표시하되,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건물벽면 중 1면에 각각 하나의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간판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 폭의 3분의 2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크기는 8미터이내로 하되,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 2미터이내 또는 가로 2미터이내, 세로 3미터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
3. 벽면과 간판 또는 게시판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②지면에 설치하여 표시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부지에 한하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2.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지주이용 공연간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현수막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수막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연락처·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밝은 색으로서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크기는 게시시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5. 현수막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에는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전체에는 5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건물에는 건물전체에 2개 이내로서, 합계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3. 벽면에 밀착하여야 하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 가로크기는 1미터이내,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 게시틀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하나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게시시설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초과 1천 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하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구청장이 도시미관의 저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가로 폭은 지정게시대의 가로 폭(게시틀을 제외한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세로 폭은 9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게시대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2.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폭 15미터이하의 도로변으로서 보행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나.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2. 규격은 가로 7.2미터이내, 세로 7미터이내로서 현수막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자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정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을 2회 이상 연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내용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게시순서는 신청의 순으로 하며, 신청 수량이 게시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용, 종교·문화·예술·체육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용, 기타 순으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청장은 제1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벽보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벽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지정벽보판 규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벽보판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게시하는 벽보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인 또는 천공된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어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20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등에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시정·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각각 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2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②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수는 5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정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영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등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다만, 백열등 또는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 전에 도면·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안전도검사) ①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게시시설 중 상단이 당해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2. 공연간판 중 영 제38조제3호·제4호·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4. 기타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도검사에 대한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표시허가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광고물등의 설명서·설계도서 및 건물설계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고,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1인 이상
3. 기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장비
⑦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요령 등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6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건축분야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6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전기분야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등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하인 광고물등
⑧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는 광고물등 또는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광고물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 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 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재 개업 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행정처분 자료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영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전에 교육이 있는 경우와 공고한 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해당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3.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0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2월 이전에 교육이 있는 경우와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해당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과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2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31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벽보등 기타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5에 의하며, 금액산정 방법은 영 별표4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영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부과사항의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6에 의하며, 금액산정 방법은 영 별표5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의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