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9.25)
제2조(정의)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개정 2000. 9.21, 2003. 9.25)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00. 9.21, 2003. 9.25, 2005.11.30)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 9. 21, 2003. 9.25, 2005.11.30)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 9.25)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개정 2003. 9.25)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 9.21, 2003. 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은평구 내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개정 2003. 9.25)
①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은평구 전지역으로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표와 분리배출 방법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3. 9.25, 2005.11.30)
②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9.25)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9.21, 2003. 9.25)
2. 은평구 전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2003. 9.25, 2005.11.30)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개정 2003. 9.2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9.25)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0. 9.21, 2003. 9.25, 2005.11.30)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 9.21, 2003. 9.25)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0. 9.21)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9.21, 2003. 9.25)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개정 2003. 9.2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 9.21, 2003. 9.25, 2005.11.30)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9.21, 2003. 9.25)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9.25)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 9.25)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개정 2003. 9.2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 9.25)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개정 2003. 9.25)
①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 9.25)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 9.21, 2003. 9.25)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는 동시에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3. 9.25)
⑤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 9.25)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개정 2003. 9.25)
①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03. 9.25)
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가능한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한다.(개정 2003. 9.25)
③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하고, 용량은 구청장이 수거체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9.25)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공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개정 2003. 9.25)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9.21, 2003. 9.25)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 9.21, 2003. 9.25, 2005.11.30)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 9.21, 2003. 9.25)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개정 2003. 9.25)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의거 배출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9.25, 2005.11.30)
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3에 의한 일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개정 2003. 9.25, 2005.11.30)
③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고려하여 세대별 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9.25, 2005.11.30)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개정 2003. 9.25)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0. 9.21, 2003. 9.25)
②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00. 9.21, 2003. 9.25, 2005.11.30)
③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9.21, 2003. 9.25)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삭제 2000. 9.21, 신설 2003. 9.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3. 9.25)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개정 2003. 9.25)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제12조제2항에 의거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운영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 9.21, 2003. 9.25)
②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9.25)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개정 2003. 9.25)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 9.25)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필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