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 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 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 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 "전문 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69호,1988.5.7>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0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5호, 198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0호, 1990.8.8>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92호, 199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61호, 1996.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6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79호 199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08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