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 여비"라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 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부산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1"로 본다.
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 "전문 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5호, 1989.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0호, 1990.08.08>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2호, 1993.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61호, 1996.04.30>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1996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59호, 2008.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