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4.30>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를 일고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4.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③ 월액 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3.7.2, 96.4.30, 96.12.30>
제3조(국내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2. 제8조 제3항 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현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4. [별표 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든에관한규정"은 "지방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전문직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 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액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96.12.30>
1. 제8조 제1항의 "소속 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2.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4. 제24조 제1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부칙< 제69호,1988.5.7>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0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5호, 198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0호, 1990.8.8>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92호, 199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61호, 1996.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6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79호 199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