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2.5.>
제2조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및 업종전환자금(도·소매업자에 한한다)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00.12.26.>
제5조 (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며, 제조업 등 지원자금 계정과 도·소매업 지원자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계리한다. <개정 2000.12.26.>
②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12.30>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8.12.3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민간경제 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12.26., 2003.01.01., 2006.8.3.>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98.12.30>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98.12.30>
⑥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2000.12.26., 2003.01.01.>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양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2.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3.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4. 규칙으로 정하는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6. 기타 구청장이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신설 2000.12.26.> <개정 99.8.28>
②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탁사무에 관한 자료제출)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8.28>
제9조 (융자금의 사용 등) ①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융자금을 집행한 후 10일이내에 융자금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8.28>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융자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3.06.25 조례제0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6.14 조례제0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6 조례제0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30 조례제043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1999.08.28 조례제0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6 조례제0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3 조례 제07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