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이하 "구유재산 및 물품"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재정경제국장을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6.14)
제3조(구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구청장이 위촉하는 구 의원 2인과 외부위원(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각 1~2명)이 된다(개정 2006. 6.14).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및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구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구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구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서는 유상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로 한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행정·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 및 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1조(행정·보존재산 사용료의 요율 등) 행정·보존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잡종재산의 대부료의 요율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구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구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구유재산
5. 우리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구유재산
6. 기타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유재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구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단, 「서울특별시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이외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의거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법인
7. 구의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유지를 점유·사용하였거나 하는 경우
⑤구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산림법 시행령」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7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구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당해 원석의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반출되는거래시가를 말하되,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와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구가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⑦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5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 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 내의 구유재산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은평구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은평구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무회계규칙」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⑤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구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6월 이내 3회 분납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6월 이내 3회 분납
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우리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우리구가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42조제2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 또는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동일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 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7조(조성원가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구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을 때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은평구의 지분이 제1호에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구유 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은평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획지 내의 구유지를 당해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0조(구유임야관리) 구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구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구청장은 구·동·보건소 등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구·동·보건소 등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청사 등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제45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48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49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50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51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주관부서장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50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52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제53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56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57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58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59조(불용품의 매각)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한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 당 내구 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⑦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60조(불용품의 폐기) ①물품관리관은 제5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61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62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장이, 전용품은 주관부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장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4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구청장은 제64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66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 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제67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68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9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한다.
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제71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되 1통은 당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작성, 날인 등의 절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7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4조(인계의 절차)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7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76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회계년도 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2년 8회 분납
②구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구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9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즉시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0조(구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구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81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1988. 5. 1 조례 제50호)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품관리조례」(1988. 5. 1 조례 제24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변상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
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
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 및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6.1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