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
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 3. 23)
4.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영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0. 3. 23, 2009. 6. 16.)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
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별표1"에서 정한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 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9. 6.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
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9. 6.16.)
9.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10.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용산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
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15조에 따른"생활폐기물관리제
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
건변동ㆍ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 부터 지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
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용산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제5조의2(포상금의 지급)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
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3(청결유지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
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제5조의4(청결유지조치) ①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이행기
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신설
제5조의5(청결유지이행) ①제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
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 부터 7일 이내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시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육과 부담방법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③지정구역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처리하거나 인력ㆍ장비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
제7조의2(적환장 관리기준) 구청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ㆍ휴게시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 규격봉투(이하"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16.>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③재활가능품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
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동장에게 신고하
거나 용산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3. 공사장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규격봉투인 특수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함)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운반하게 할 수 있다.
4. 기타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 <본조신설 2009. 6.16.>
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
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
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
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본조신설 2009. 6.16.>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이하 "최초수집?운반자"라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최초수집·운반자
는 구청장이 지정한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의 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
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
제10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2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
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제11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2009. 6.16.>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
제12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
제14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
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 능품, 대형폐기물,사업장생
활폐기물중 배출성상이 압축기를 이용한 압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별표 3"의 규격봉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 및 음식물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나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
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고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
③특수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④공공 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사양등은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폐기물용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하고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노란색
으로 한다. 다만 일반생활폐기물 봉투중 10ℓ, 20ℓ용량의 봉투에 한하여 엷은 녹색 불투명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모양·치수 및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구청장은 제조일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 하는 등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생활
폐기물용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지정한 판매소(이하"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
②골목길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 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직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
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
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상)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을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4. 모조봉투 유통 등을 발견시 즉시 통보 (개정 1999. 9. 18)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22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구청장은 제21조 제1항의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지고지
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 하는 폐기물
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별표 1"과 같으며 용산구 수입증지(인증기사용) 또
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주민이 직접 운반할
3.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반입수수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폐기물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삭제 <2000. 9. 23>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반입수수료중 폐기물처리업자가 판매한 규격봉투판매대금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8조(가산금 등) ①제23조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용산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②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의 수수료, 규격봉투판매대금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를 납부 기한내에 완납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0.9.23)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항에 으이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년 4회 지급한다.
제30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제30조의2(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및 수수료부과 취소) 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폐기물의 수거전에 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하고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 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신설 2000. 9. 23)(단서신설 2006. 3.
제31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제31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개정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제33조(의견제출)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피처분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5조(과태료 수납부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장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3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
제3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6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서울특별시용산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서울특별시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으로한다.
부 칙 (1999. 9. 18)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