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318호, 2006.0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금천구물
품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
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금천구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
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321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재무국장”을“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342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 및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동사무소”를“동주민센터”로 한다.
별표1 서식중“재무국장”을“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동사무소”를“동주민센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376호, 2009.1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