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462호, 2006.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물품 관리
조
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
하여
종전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
을 인용
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변상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
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
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
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
여 사
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466호, 2006.07.27)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 중 “구의회사무과장”을 “구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부칙(제474호, 2006.12.29)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중“재무국장”을 각각“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⑭에서 까지 생략
부칙(제579호, 2009.06.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
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이 조례 시행
일 이
후 최초로 대부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④(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액조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
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⑤(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
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9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 조
례 시
행 이후 최초로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