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용
산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1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이하 "구청장"
6.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른 구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
3.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보육사업과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
②위원회의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제11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계약 등) ①구청장은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립보육 시설을 법인?단
②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 또는 재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2.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
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수탁자의 실
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심사항목?배점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위탁운영자 모집) ①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
제14조(위탁기간) ①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
제15조(종사자 임면) 구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체에서 임면하
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
제16조(종사자의 자격) 구립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이 감사 및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
제18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구립 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종사
자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 등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②구청장은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및 24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
③민간·가정?부모협동 등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교
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등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교재·교구비를 제
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
1.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보육료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구립 보육시설
2. 보육시설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21조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구청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시설 종사자
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보
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용산구보
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보육시설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