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태백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태백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년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3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제5조(융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 중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신청)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융자규모)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3조제4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세대 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개인·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
제10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사업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태백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으로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와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
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와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
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부 칙(2010.0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11
조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태백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상환중인 융자금 및 수
익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