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부 산광역시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종사자) 어린이집에는 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를 두며, 종사자 의 임면은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 자녀
제6조(보육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부산광역시 보육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은 부산광 역시 아동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7조(보육료)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 한도액 범 위내에서 시설장이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운용) ①광역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 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 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시설장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별지 제1호서식)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안전한 보호능 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을 어린이 집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광역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 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호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1조(행위금지) 수탁자는 광역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제12조(약정의 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2. 수탁자가 심신장애등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3.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역시장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시탁아원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4호) 및 “부산시어린이집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39호)를 폐지하고 그 시설과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한 어린이집이 승계 한다.
부 칙<76. 5. 4>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1. 27>
이 조례는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9. 3>
이 조례는 1981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