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구세의 목적,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
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
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잡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
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납세증명서등의 발급사무 위임) 제6조의2(납세증명서등의 발급사무 위임)
구청장은 법 제3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
제7조(천재등으로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
별지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
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
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
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
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
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0)
제10조 삭제 <2004. 5. 19>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ㆍ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될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영제39조의2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용산구통, 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 방법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
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③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
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 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서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 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
지로 한다.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
제17조(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
7. 선박의 성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ㆍ공익사업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
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대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
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밑 기타 필요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
제19조 삭제 <2008.3.7.>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
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
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
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2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당해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으로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삭제 <1995. 4. 10>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자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
울 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
칭ㆍ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
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1995.4.10.>
제3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100분
제31조 삭제 <1995. 4. 10>
제32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34조 삭제 <1995.4.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시ㆍ군”으로 “구”를 승계시ㆍ군”으로 본다. 다
만, 1988년 4월 30일 이전에 인ㆍ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
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준용등) 이 조례 시행당시에 서울특별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
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12. 28 조례제0000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9. 28 조례제0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31 조례제0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39조 개정규정은 법률 제422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1. 12. 30 조례제0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4. 4. 9 조례제0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 6. 17 조례제0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0. 1 조례제0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4. 10 조례제0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8. 4. 21 조례제0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
부 칙 (2000. 10. 31 조례제048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용산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
부 칙 (200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5. 19)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 제1호 가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
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
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2007.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
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세 세율에 관한 적용 특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