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4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2월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조 외) 다. “국내여비규정 별표1 제2호 해당 공무원”을 “2급 지방공무원”으로 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북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142-70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02-901-6324, FAX 02-901-6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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