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 단,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8.9.30, '07.1.2)
4. 기타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 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98.9.30, '02.11.1, '07.1.2)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02.11.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출석위원 직·성명·회의 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98.9.30, '02.11.1, '07.1.2)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를 각각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한다.
④∼(19)(생 략)
부 칙(2007.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1호 생략
22.「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팀장”으로 하며, 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중 협조란의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23호 내지 44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