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원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세 부과징수 규칙」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제7조(수정신고) ①시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세심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 라 한다)
②시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 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⑥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정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동장(시의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
②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
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그 기한
④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
제15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제17조의2(납세고지서의 송달)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
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
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
제18조(납세의무자)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 관내에 영 제130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
제19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지방세 법령 또는 「원주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境內地)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
4. 자선(慈善)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技藝)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
가. 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6천원. 다만, 읍 또는 면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은 5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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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 50만원 ┃
┃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 ┃ ┃
┃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 35만원 ┃
┃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 20만원 ┃
┃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 ┃ ┃
┃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인 법인으로┃ 10만원 ┃
┃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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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나목 및 제2호의 세율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0조의2(재산분 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시장에게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세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나눠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
터 4개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
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을 말한다) 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반환되는 총 세액이 당초
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 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
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더하거나 빼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
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
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2조(수정신고 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분ㆍ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
세분을 시ㆍ군별로 나눠 계산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
항에 따라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고지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에게 수정신고 납부할 수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
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반환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반환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납부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
으며, 반환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반환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22조의2(소득세분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 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
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
③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인 경우는 해당 연도 7월말까지를 말한다)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
득세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납세의무자)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시 관내에서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제22조의4(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지방세 법령 또는 「원주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
터 30일을 말한다)까지 제19조의2에 준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2조의5(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6(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
② 그 밖의 종업원분 신고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관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
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관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관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제27조(세율)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5.13, 2009. 6.23>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골프장
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20)
3) 1) 및 2) 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
나. 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52.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의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호가목의 세율을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호나목의 세율을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호다목의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3호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원주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가 건축 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 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제36조(납세의무자) ①시관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 3.15,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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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시시 이하 ┃ 18원 ┃ 800시시 이하 ┃ 80원 ┃
┃ 1,600시시 이하 ┃ 18원 ┃ 1,000시시 이하 ┃ 100원 ┃
┃ 2,000시시 이하 ┃ 19원 ┃ 1,600시시 이하 ┃ 140원 ┃
┃ 2,500시시 이하 ┃ 19원 ┃ 2,000시시 이하 ┃ 200원 ┃
┃ 2,500시시 초과 ┃ 24원 ┃ 2,000시시 초과 ┃ 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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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량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 5/100)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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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형 일 반 버 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 형 일 반 버 스 ┃ 25,000원 ┃ 6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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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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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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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형 특 수 자 동 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 형 특 수 자 동 차 ┃ 13,500원 ┃ 58,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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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
를 받거나「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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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기 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 부터 ┃
┃ 제 2 기 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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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일 5일 전까지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 대상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또는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
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의무자를 말한다)
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②제1항에 따른 세율은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라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 2004.5.7.>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2010. 2. 5>
제52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6.5.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 <개정 2004.5.7.>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에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
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제조 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의 특별징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 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
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②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제62조(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관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7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
제69조(가산세) 시장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
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 <삭제 2005.5.13.>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
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원주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
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법 제236조에 따른 가액의 1천분의 1.4로 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제95조 삭제 <2010. 2.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2조
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
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
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
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
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
자동
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
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
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
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
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속
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3.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
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1
일
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
여
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 칙 <2006.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
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법 제132조의2 및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
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
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
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
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
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원주시세감면조례)
<2007.12.31, 제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9. 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 2. 5, 제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제18조부터 제20조의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21조부터 제2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
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