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화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3.>
제2조(복무선서) ① 화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3.>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2. 3. 8)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3.>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별표 2의1에 의한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8)
제5조(친절ㆍ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9)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9),
제6조(근검ㆍ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6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4. 6. 28), <개정 2009. 5. 29, 2014. 1. 3.>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3.>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03.12),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3.>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03.09., 2014. 1. 3>
②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 3.>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94.07.21 조1347),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3.>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3.>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준용한다.
제12조의2 삭 제 (삭제 2012. 3. 8)
제13조 삭제 (삭제 2012. 3. 8)
제14조 삭제 (삭제 2012. 3. 8)
제15조 삭제 (삭제 2012. 3. 8)
제16조 삭제 (삭제 2012. 3. 8)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004.6.28., 2014. 1. 3.>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2. 3. 8, 2014. 1. 3.>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해당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97.03.21),
2. 제19조제5항에 따른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2. 3. 8)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03.12 조1399)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 1. 3.>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03.21),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14. 1. 3.>
⑥군수는 공무원이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3에 따른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2006. 3. 8, 단서신설 2012. 3. 8),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 <개정 2014. 1. 3.>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002. 5.16, 2012. 3. 8>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1일로계산한다. (개정97.03.21, 2005. 8. 1)
④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97.03.21)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05.29., 2014. 1. 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3.>
1.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94.07.21 조1347)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신설 96.03.12),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1996. 3. 12),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 3. 21)
10.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12. 3. 8)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신설 2012. 3. 8)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 1. 3.>
② 군수는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게 그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8, 2001. 12. 24, 2005. 8. 1, 개정 2012. 3. 8)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 1.18),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개정 97.03.21, 2000. 1.18, 삭제 2006. 3. 8)
⑨(개정 93. 7. 3, 2000. 1.18, 삭제 2006. 3. 8)
⑩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2. 3. 8)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신설 2012. 3. 8)
⑬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 중에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10년마다 5일간(휴일 제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1. 장기재직휴가는 분할 및 소급ㆍ이월사용은 불가하다.
2.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개인당 휴가 시행 여부 확인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복무관리부서(총무과)의 사전 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복무관리부서(총무과)에서는 휴가 사실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04.24., 1994.07.21., 2014. 1. 3.>
제26조 삭제
제26조의2 삭 제
제27조 삭제
제27조의2 삭 제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10.16 조6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7.07 조6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4.16 조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19 조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1.01 조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1.06 조10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14 조1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31 조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24 조1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31 조1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7.03 조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21 조1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12 조13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21 조1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01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8 조1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조1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항중 개정규정은 2001.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5.16 조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28 조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1 조1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8 조례제18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3.11 조19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9 조2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29 조2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8 조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 3 조23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